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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 딸, 사위, 외손녀와 함께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2002년 5월 딸이 나지(660㎡ 이하임)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임

- 딸 소유의 위 나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딸이 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820, 2007.06.01

【질의】

(내용)

- 부동산 현황

ㆍ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

ㆍ지목 : 주택 58.56㎡, 주택부수토지 820㎡(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면적 117㎡포함)

- 부동산 취득상황 : 1979.6.9. 父가 토지의 소유지분 1/2을 취득하여 1979.7.27. 주택을 개축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子는 1988.6.28. 동 토지 중 1/2 지분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일필지에 대하여 父子간 공유하고 있는 토지임.

- 상기 父子는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父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짐.

ㆍ父 소유지분 820㎡ × 1/2 - 58.56㎡(주택정착면적) × 5배 = 117.2㎡

ㆍ子 소유지분 820㎡ × 1/2 410㎡

- 상기 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父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목이 대지로서 실직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소유면적비율대로 분할이 가능함.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임(법정요건 충족)

(질의)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부속토지 중에서 父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子의 경우에는 나지의 양도로 보아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989, 2007.11.14

【질의】

(내용)

- 1994년에 택지개발지구의 체비지를 매입함(199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됨).

- 본래 주택신축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8. 매각함(1994년 대지 매입시점부터 2006.3월까지 무주택 세대였으나, 2006.3.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질의)

- 상기 대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양도일 현재 무주택 세대는 아니지만 나대지를 소유한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을설) 양도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1681(2006.06.12)호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681, 2006.6.12.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서면4팀-1098, 2007.04.04

【질의】

- 거주자가 나지(裸地, 660㎡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는 비사업용토지로, 무주택자는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는데 무주택자로서 얼마동안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