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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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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기존 A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B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B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총공급가액 786,046,300원)’와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금액 22,035,200원)’를 2종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계약서 사본 붙임과 같음) 하였음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 :

    외부창호, 마루바닥, 천정(마감재 포함), 벽지, 걸레받이 및 몰딩, 단열 및 재마감(단, 필요한 경우 커튼박스 설치)으로 한정한다.

 - B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7.01.22.임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의 잔금을 2007.01.24. 완납하였음(당초 잔금납부예정일은 2007.03.01.임)

 - ‘아파트 외부창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공사 미비와 하자 등으로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로부터 2007.03.01.부터 2007.04.30.까지 기간동안에 입주하라는 통지를 받고 공사대금을 2007.04.16. 완불하였음

 - 2007.04.19. B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고 입주하였음

 - A아파트를 B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B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와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