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 현황 >
- 1999년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를 취득하였음(취득 후 현재까지 부재지주이며 자경하지 아니함)
- 위 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2001-□□호(2001. 4. 28)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용지로 결정되어 체육시설 외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2007. 7. 30. 안산시 고시 제2007-◇◇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었음
< 위 토지에서 건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안산시의 회신 내용 >
○ 안산시 도시과-○○호(2007. 05. 11)
- 질의 내용
• 체육용지 내 토지의 주택(개인용)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체육시설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인용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불가함
• 체육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구조)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만 가능하며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함
○ 안산시 도시과-○○호(2007. 11. 14)
- 질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내 농지(지목 : 전) 및 건축 가능여부
- 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종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함
• 다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농행위가 가능함
○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