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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에 현물출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생산일자 2008.02.18.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상가신축부지는 당초 대한 ○○공사에서 1997.02.27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 ․ 수용하면서 원주민거주자, 지구내 기존사업자, 농축산업실운영자 등에게 보상차원에서 적게는 9㎡ 많게는 15㎡까지 상가부지를 분양권으로 배정하였음

 - 상가부지를 분양권으로 배정시에는 토지지분이 미확정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토지지분이 확정 및 지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음

 - 1997.02.27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2005.07.19 택지개발사업준공시까지 일체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음

 -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등기부상의 토지지주들을 규합해 상가신축조합을 결성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04.06 건축허가를 득하고 세무서에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토지지주들의 지분대로 토지시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를 착수하였음

 

○ 질 의

 -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다가 제한사유가 해제된 후 2년 이내에 상가신축을 개시하였고, 조합원 각자의 토지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