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중 답임.
○ 질 의
①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요건 및 감면시기
② 양도 농지가 답인 경우에도 취득하는 농지가 전 또는 과수원 가능 여부.
③ 새로운 농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및 3년간의 재촌 자경기간을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⑤ 감면신청서 제출시기 및 구비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3. 30. 개정)
14. 영 제30조 제11항, 영 제30조의 2 제6항, 영 제31조 제10항, 영 제63조 제9항, 영 제64조 제9항, 영 제66조 제9항, 영 제67조 제7항, 영 제72조 제4항 및 영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2007. 3. 30. 개정)
○ 기타 신고기한 및 입증자료의 예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4호의 별지 13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및 입증자료
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
- 양도 농지 및 취득하는 농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양도 및 취득농지 계약서 사본
- 양도 취득농지의 토지 이용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48, 2007.10.30
【제목】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2003.12.27. 거주지(면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음
- 2006.11.30. 거주지(면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음
- 2003년도에 취득했던 농지를 2007. 10.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2277, 2007.08.09
【제목】
농지 대토를 위해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120, 2007.07.24
【제목】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지목이 답인 땅 400평을 매입하고 전용 신청을 하여 식물재배시설 허가 절차를 득한 후 건물을 건립하여 2000.1.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본인 재배사가 창원시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2007.1. 소유권 이전함.
- 400평의 답을 전용받아서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150평 규모의 재배사 건물을 지었으며 나머지 부분의 땅에는 과수목이 심어져 있고 2006년도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음.
- 매매대금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과수원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때 대토감면 신청을 함.
(질의내용)
상기의 재배사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 서면5팀-1895, 2007.06.2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91, 2007.01.09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ㅎ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대법97누5855, 1997.12.12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과 이에 따른 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임
【제목】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날이란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함
【요약】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안산시 ○○동 1-347 답 1,514㎡외 2필지에 대하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건 설부고시(1992-71호, 1992. 3. 11) 및 토지수용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수용을 당하였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안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금을 수령하여 농지대토를 하려고 하는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건설부고시일자임. 1992. 3. 11
〈을설〉보상금확정통지일자임. 1993. 10. 31
〈병설〉보상금수령일자임. 1994. 8. 6
〈정설〉등기원인일자임. 1994. 9. 1
〈무설〉등기접수일자임. 1994. 9. 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249, 2007.04.16 √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우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26, 2007.06.01
【제목】
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55, 2007.03.13
【제목】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11, 2006.06.13 √
【질의】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대토를 할 경우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도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