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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임.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2.의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5호의 별지 54호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및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대상 토지 양도시 제5항의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가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77-0…1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

법 제7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받은 공공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공공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다. (2002. 4.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3. 30. 개정)

55. 영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 서식 (2002. 3. 30. 개정)

[별지 제54호 서식] (2002. 3. 30 개정) (앞쪽)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⑥상 호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소 재 지

⑫면 적

⑬매 입 가 격

⑭매 입 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감 면 받 을 세 액

(16)공공시설용지비율

(17)국 민 주 택 비 율

   (기 숙 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2226-41122민

1999. 3. 31 개정승인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 mm

(신문용지54g/m2)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일46014-4372, 1993.12.09

【제목】

공공용지특례법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시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한경우에 감면되며, 양도자는 감면신청할 필요없음

【질의】

본인은 1993. 10. 15 토지 534㎡를 광명시 도로개설부지로 협의양도했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함.

취득시기는 1990. 5. 3이므로 50의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음의 몇가지 궁금하여 질의함.

양도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공사업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함.

공공사업자(광명시)만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양도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할 때는 1994. 5. 30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위의 양도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공시지가, 기준지가 등 토지대장에 전혀 등급이 없음.

이때 취득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양도자의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국심94서1499, 1995.02.15

【제목】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요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동 28의 11 대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사업시행자인 과천시장에게 1992. 4. 28 양도하고 1992. 5. 30자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상에 과천시장이 아닌 청구인 개인을 감면신청인으로 하고 이에 과천시장이 발급한 토지협의매수확인서 및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었었다는 이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하여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413,420원을 1993. 11. 16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