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납세자의 서면ㆍ인터넷 질의 및 방문상담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신림동 소재 A주택(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82년부터 거주 중임
- A주택이 노후하여 집을 옮기기 위해 5년 전에 재건축 예정인 신림동 소재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이 지연되어 2007년 말 재건축에 들어갔으며 2010년 3월 입주예정임
○ 질의내용
(1) B아파트 재건축 진행 중에 A단독주택 양도시 재건축 중인 B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지 여부
(2) A단독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3)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액의 차이는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5. 생략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005. 12. 31. 신설)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제167조의 4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848, 2007.06.04
【질의】
(사실관계)
- 2002년 9월 서울 마포구 ○○동 소재 아파트(24평)를 전세(2003년 11월 만기) 포함하여 취득하였으며,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
- 2003년 2월 부산으로 인사발령
- 2007년 3월까지 부산에서 거주
- 현재 서울로 업무복귀하여 광명시에 거주 중
- 2006년 7월 광명시 ○○동 소재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2004년 관리처분, 2007년 12월 입주예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50% 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010, 2006.04.19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