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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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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생산일자 2008.01.28.
AI 요약
요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경락받은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항력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46014-1942, 1999.11.06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