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 현황 등>
- 1994년 2월 25일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리 △△번지 소재 토지 취득
-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이나 실제는 임야이며, 재산세는 분리과세되고 있음(전화로 확인한 내용임)
- 당해 토지 일대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됨
- 건축불허가 사유에 대한 연기군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기군청 회신 내용>
① “주변지역”에서 일반창고(농업용창고 외)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양어장)
② “주변지역”에서 일반건축이 허가될 시점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변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도시설계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회신 내용>
① 동면 ○○리 △△번지는 “주변지역”으로 일반건축물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이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지?
- 동면 ○○리 △△번지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붙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음
※ 별첨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
② “주변지역”에서 일반건축물이 허가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 동법 제15조에 의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날 또는 주변지역 등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해제되며, “주변지역”이 해제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거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함
○ 질의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