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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6. 21. 임야 취득

- 2004. 8월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당해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전환(2개 동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1개동만 건설한 상태에서 2004. 10.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 2004. 12. 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구)

- 2007. 3. 30. 개발계획승인고시

- 2007. 12. 토지 수용

○ 질의내용

위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20>

③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521, 2007.09.10

【질의】

(사실관계)

- 충남 천안시 불당동 384-4 소재 답 1,025㎡소유하고 있음

- 상기 답은 2005. 12. 30일 건설교통부령고시 제 2025-524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됨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 제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9.1.25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1997.12.13 개정>

제12조【토지수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