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에 의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쟁점사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 나. 생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