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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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4년 11월 거주자 甲은 ○○시 소재 건설임대주택(A)을 임차하여 거주함
- 1998년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단(주)가 임대주택을 인수함
- 2001년 △△채권단(주)는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개인에게 분양함
- 甲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6월 소유권을 이전받 음
○ 질 의
-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