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선산을 12인 종중원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3년 수용되어 보상을 등기인 명의로 받았으나 다른 종중원들이 종중소유로 명의이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은 공탁되어 있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12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주) 2〉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냇?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85, 2004.12.07
【질의】
매매 등이 금지된 가처분된 부동산의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당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있음을 확정판결받았으나 그 소송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해부동산의 명의자가 제3자에 양도 한다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778, 1997.4.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607, 2007.02.15
【질의】
(사실관계)
- 1995.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명의신탁한 날은 1989.2.3.임.(매입당시 자연녹지지역이고 현재는 보존녹지지역임)
(질의내용)
- 명의신탁을 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 매입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거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시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많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소득세법 제176조의 2 규정에서 취득가액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산정방법은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계산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대법95누4551, 1995.11.01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