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2541, 1981.09.2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5, 2006.01.05】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