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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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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생산일자 2007.09.0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업무용 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2541, 1981.09.2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5, 2006.01.05】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