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월 31일가지 당해연도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지원대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게 당 법인이 기술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술개발지원금의 150%에 달할 때까지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수수료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음
[질의1]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 중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2]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은 전부 중소기업의 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