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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을 제공받아 공급된 기술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7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당해 사업자가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당초 지급받은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월 31일가지 당해연도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지원대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게 당 법인이 기술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술개발지원금의 150%에 달할 때까지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수수료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음

[질의1]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 중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2]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은 전부 중소기업의 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