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기관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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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관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2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