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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5생산일자 2008.03.04.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에 의거 △△상호신용금고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동산 명세 :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부동산

 - 현소유자 : 파산자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파산자 △△상호신용금고의 소유권 취득경위

   파산자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부실책임자(손해배상 채무자) 갑의 은닉한 부동산(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을 손해배상채무의 상환조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권 양수 및 법원판결에 의거 2004.12.31. 소유권을 취득(등기이전)하였음.

 - 위 부동산의 매각

  파산자 △△상호신용금고는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공매를 통 하여 2007.12.27. 병에게 매각하였으며 2008.01.27이 잔금 지급기일임.

 - 위 부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수유권 이전받을 당시에 이미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 재단이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등을 수수 한 사실이 없음.

 - 2007.12.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당 재단부담 전세금을 6천만원으로 공동 소유자 및 전세권자간 합의한 바 있음.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는 주업무(상호신용금고업)에 부수되는 것이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및 매각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에 수반하여 이 루어 진 경우 위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6. 2. 9. 개정)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