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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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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생산일자 2008.02.27.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10월경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2002년 12월 30일에 아파트재건축 사업승인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2003년 7월 30일 당해 재건축조합으로 법인설립 하여 2003년 7월 30일 조합원 자격으로 주주로 등재됨.

재건축아파트 완공전인 2005년 4월 13일에 조합입주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