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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전월 20일인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8월 1일 최초 설정된 투자신탁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증권 발행

- 2007년 10월 19일(금) 현재 간접투자자수 29인

- 2007년 10월 22일(월) 현재 간접투자자수 35인.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간접투자자 7인의 지분율의 합 37%

(10월 20일과 2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설정환매가 발생하지 않아 지분변동이 없음)

○ 질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투자신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비영업일 인 경우 기준일 변경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2의 3.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신설 2007.2.28>

1. 간접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간접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⑥~⑨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