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판촉물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판촉물 공급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를 지급한 후 판촉물 공급업체는 당사의 영업직원 구좌로 동 대가를 다시 송금하였으며 영업직원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동 건 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 제11조 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신설 1994.12.22>】
①~③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