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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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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함.
회신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면허사업장의 인접 시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2003. 12. 30. 개정)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1999. 12. 31. 개정)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2005. 2. 19. 개정)

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005. 2. 19. 개정)

3. 주정도매업 (1999. 12. 31. 개정)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1999. 12. 31. 개정)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판매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1999. 12. 31. 개정)

5. 주류의 판매방법 (1999. 12. 31. 개정)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22641-549, 1990.01.01】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