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생산일자 2008.02.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당사, 국내운송회사)은 을(화주, 국내회사)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L상 하역지(마산항)로부터 을의 창고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 한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마산항까지 입항하여 하역하기로 한 병(선주,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회사)이 입항선적초과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울산항에 입항하여 하역함

  - 따라서 갑(당사)의 경우 마산항에서 을의 창고까지의 원계약(예시:1,000원, 을이 부담함)보다 초과하여 운송용역이 발생하였으며, 초과 운송비용(예시:2,000원)은 병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원화로 보전받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병이 부담한 운송요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질의】본인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이 없는 울산에 사업장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부구간(울산 → 서울)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구간(서울→외국)은 등록된 서울업체가 책임을 질 경우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