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당사에서는 06.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음
②2007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여부가 불명확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