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농민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며 농장에는 벤치, 파라솔, 농촌체험장, 원두막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일반인(이하 “을”)에게 재임대할 예정이고 재임대된 농지는 관리인이 일차적으로 관리하며 주말에는 임대받은 “을”이 방문하여 직접 경작을 하도록 할 예정임.
“갑”은 병충해방제, 밭갈이, 밑거름주기 등을 수행하며 재임대 받은 “을”은 씨뿌리기, 모종심기, 수확하기 등 실제 농사를 짓게되고 수확물은 “을”이 수확하게 되며, “갑”은 미분양된 농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리인을 통하여 경작을 하고 여기서 수확된 수확물은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주말농장사업에 대하여 당해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업태종목,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70, 2007.03.0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