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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용으로 전대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생산일자 2008.02.28.
AI 요약
요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농민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며 농장에는 벤치, 파라솔, 농촌체험장, 원두막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일반인(이하 “을”)에게 재임대할 예정이고 재임대된 농지는 관리인이 일차적으로 관리하며 주말에는 임대받은 “을”이 방문하여 직접 경작을 하도록 할 예정임.

    “갑”은 병충해방제, 밭갈이, 밑거름주기 등을 수행하며 재임대 받은 “을”은 씨뿌리기, 모종심기, 수확하기 등 실제 농사를 짓게되고 수확물은 “을”이 수확하게 되며, “갑”은 미분양된 농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리인을 통하여 경작을 하고 여기서 수확된 수확물은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주말농장사업에 대하여 당해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업태종목,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70, 2007.03.0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