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공적 특수법인이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173조의 2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상기 업무외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당해 정관(정관 제2조 제14호)에서는 정보제공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 집중되는 유가증권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공표(증권거래법 제173조의 8)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발생방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정보제공업무 영위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옴(부가46015-1763, 1999.06.22)
- 한편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17460호)을 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을 면세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정보제공업무에 대한 정관 반영(2000.03.31.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이 이루어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2002.01.01 이후 제공되는 정보제공업무에 대하여도 계속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