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 복합화력발전소 설비에 대해 미국 법인(이하 “A”)과 20년 장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A”사 소속 엔지니어 및 국내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으며 “A”사는 당해 용역공급 관련 국내에 한국지점(국내고정사업장)이 있음
당해 “A”사의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 “A”사는 발전소 가동시간 및 재기동회수를 기준으로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며 설비부품의 노후화 또는 작동이상으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제공하며 이러한 부품의 교체는 설비부품의 이상여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함
“갑”이 “A”사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는 발전소의 가동시간 및 재기동회수에 따라서만 결정되며 “A”사는 별도의 부품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품이 국내로 반입될때 “A”사가 미국에서 선적하는 시점(선적지 인도기준)에 해당부품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때로서 “갑”은 반입되는 부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되어 “A”사가 제시한 송장상의 부품가격을 토대로 수입신고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① “A”사의 한국지점이 유지보수용역 공급에 따른 교부할 세금계산서는 “갑”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관련 송장가격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을 차감하고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위와 같이 차감하고 교부하는 때로서 부품가격이 3개월단위 지급받는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A”사의 한국지점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