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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2005년~2006년까지 “을”법인에게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을”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해 “병”을 채무자로 하여 2006년 3월 27일경 채권채무 양도양수를 하였음.

    이후 “갑”이 물건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법인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은 “병”으로부터 2006년 5월 17일 약속어음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병”은 “정”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정”법인은 2007년 4월 30일 부도가 났으며 이 경우 당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이건 이외 다른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년 03월 31일)을 “정”으로부터 받았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간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서면3팀-1487, 2006.07.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이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46015-336, 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