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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자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여러 외부운송차량과 계약하여 제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갑”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운송비 정보

     - 공급자 정보(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요소)

     - 공급업체 날인도장의 그래픽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