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2007.06.30일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일 : 2007년 3월 29일
나.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393,344,600원(공급가액 357,586,000, 세액 35,758,600)
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6,037,400원(반환조건이 아니며 할부판매대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계약체결과 동시 현금지급)
- 잔금 : 327,307,2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할부기간이 24개월임)
라. 1차 할부금 불입일 ; 2007년 11월 25일
마. 납기일 : 2007.07.30
▶계약금의 실제 지급상황 1차(2007.03.03) - 6,000,000원(현금)
2차(2007.07.03) - 20,600,000원(2007.10.28만기어음)
3차(2007.07.25) - 43,446,700(2007.12.15만기어음)
합계 : 70,046,700원
▶기계장치의 실제 입고일 : 2007년 8월 26일
▶세금계산서는 2007.06.30일자로 공급가액 357,586,000원, 세액 35,758,600원으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