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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시 재화 인도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2007.06.30일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일 : 2007년 3월 29일

나.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393,344,600원(공급가액 357,586,000, 세액 35,758,600)

  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6,037,400원(반환조건이 아니며 할부판매대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계약체결과 동시 현금지급)

    - 잔금 : 327,307,2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할부기간이 24개월임)

  라. 1차 할부금 불입일 ; 2007년 11월 25일

  마. 납기일 : 2007.07.30

  ▶계약금의 실제 지급상황 1차(2007.03.03) - 6,000,000원(현금)

                          2차(2007.07.03) - 20,600,000원(2007.10.28만기어음)

                            3차(2007.07.25) - 43,446,700(2007.12.15만기어음)

                            합계 : 70,046,700원

  ▶기계장치의 실제 입고일 : 2007년 8월 26일

세금계산서는 2007.06.30일자로 공급가액 357,586,000원, 세액 35,758,600원으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