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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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당시 건설수입금액이 172,000,000원으로 3억 미만이고,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06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328,771,909원)이 2005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71,000,000원)대비 130% 증가하여 200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2006년 제1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8,000,000원)의 수취로 인해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2006년 제1기에 당초에 공제받은 성실신고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2004. 12. 31. 신설)
1. 당해 과세연도 등에 대한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0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