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생산일자 2007.09.14.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소재 하는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⑴개요

A(과세사업자)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A의 계열사 B(개인사업자)는 개성공업지구내에 토지분양 받아 공장을 신축하고 개성공업지구내 별도 법인 C를 설립함

A는 개성공단 법인인 C에게 원부자재를 전부 반출하여 C는 순수 임가공하여 완성된 상품을 A에게 납품하고 있음

⑵법률적인 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⑶질의

1)상기의 법률적인 내용에 의하면 C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A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나, 공급받는자인 A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A가 개성공단 법인인 C에게 임가공을 제공받을 경우 임가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A가 개성공단 법인인 C에게 전부 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A가 반출하였다가 C가 임가공한 후 다시 A에게 납품하는 완제품 중 A가 전부 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O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14, 2005.07.29】

1.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이후생략)

【부가46015-991, 1998.05.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27, 1997.04.2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서면3팀-1628, 2007.05.31】

사업자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