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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악취제거기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006.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11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산퇴비화 시설에서의 악취제거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농촌진흥청과 특허를 출원(특허 제076221호)하였으며, 2008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돈사 및 퇴비장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악취제거설비를 판매하고 있음

   - 당사의 제품과 성격이 유사한 “교반기”,축산분뇨제거기“등의 여러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에 축산업용 기자재로 명시되어 있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본 제품은 축산업용 기자재가 분명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질의사항) 당사의 제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