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급받는자의 판매형태 변경으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판매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공급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판매금액에서 공급받는자의 담당자별 및 전산코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에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전산코드 관리 및 담당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담당자가 1명으로 사업부서는 같음. 이때 공급받는자의 요구대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제품별, 품종별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도 되는지
[질의3]
질의1,2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4]
독립성을 갖춘 사업부서, 회계부문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담당자 및 전산코드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납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22601-1929, 1986.09.20】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