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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석유대리점이 주유소 등에게 과세되는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면세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으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또한, 당해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의 위조서류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대리점, 정유사 등 3자간의 면세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신뢰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다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임[귀속기간 : 2006.10-2007.4]

2)주유소는 대리점을 기망하여 석유류 대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에게 제출하였고, 대리점은 이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신뢰하고 국세청고시 제2007-7호 조항에 근거하여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교부함에 동시에 면세상당액(제세금)을 주유소에 환급함. 이후 동일한 근거로 대리점은 정류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면세상당액을 환급받았고, 정유사는 국가로부터 제세금을 환급받음

3)그러던 중 대리점과 정유사는 주유소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발행했던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 하고자 함

[질의]

①대리점과 정유사가 농협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주유소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진위 등에 관하여 행해야 하는 관리범위 또는 의무범위 여부 및 그 법적인 근거

②면세유류 공급절차상 조세환급을 행하는 대리점 및 주유사의 지위

③당시 위조사실을 모르고 국세청고시 제2004-7호의 규정 절차에 따라

- 대리점이 주유소에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④위조사실을 인지한 대리점 및 정유사가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교부한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⑤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발행인은

- 당초의 발행일로 교부해야 하는지

- 위조사실을 인지시점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위조여부를 별론으로 하여 대리점은 세금계산서 실물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⑦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년도 귀속분 - 2007년도 귀속분

⑧사건번호 서삼 1929, 2005.11.02 회신관련 참고예규의 해당여부

- 부가 46015-1346(1994.7.2)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 수정

- 서삼 629(2005.5.10)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착오 수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