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7년 6월 30일 기준 총자산 770억, 부채 510억, 자기자본 260억이고 불소화학물을 제조․판매하는 U화학(주)(이하 “양도회사”라 함)이 관계회사인 F회사(이하 “양수회사”라 함)에 2007년 12월 31일자로 총자산 중 투자유가증권 127억을 남겨두고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며, 양수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일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성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투자유가증권은 대부분 관계회사 주식이고 일부 비상장회사 주식 및 국공채로 구성(첨부 참조)되어 있으며 양도회사는 향후 순수지주회사로 전환 검토(미확정)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