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여 본인의 사업용 부동산이 시행사에 수용되어 시행자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시행자가 매수후 당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가 받은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358, 2007.05.07]
【질의】
O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를 수용 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