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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생산일자 2008.02.21.
AI 요약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폐업으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이 경우 당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2개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의 상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중도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분양자의 채무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2007년 법원에 경매되어 분양권을 빼앗겼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으로 계속 신고하여 왔으며 경매확인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니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275,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계약의 실질관계, 소송결과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845, 2007.03.2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소비46015-36, 1995.2.7.)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