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
- 최근 고등법원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에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는바 렌트카 임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7, 2008.01.11.]
❑ 질의내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에는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였으나,
-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17 ②(3)에 따른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임차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갑설>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공제한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7, 200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