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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생산일자 2008.02.19.
AI 요약
요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의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61, 2000.12.18. ; 서면3팀-648, 2005.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46015-4061, 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환기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환기통을 설치하면 습도를 조절하여 농작물 병충해에도 예방이 되면서 병충해로 인한 과다한 농약살포로 인한 죽은 땅을 농약절감으로 인하여 땅을 살릴수 있으며 습도로 인한 비닐하우스 안 철재 파이프보호와 바람이 불때 비닐하우스를 보호하며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막을수 있으므로 생산력이 늘어나 건강한 열매와 신선한 작물을 보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버섯 막사, 축사, 참외 등 비닐하우스, 모종하우스에 이용되는 제품으로 친환경 농업기자재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 12. 31. 신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⑥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별표 1】 (2006. 2. 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헤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집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 제 (2006. 2. 9.)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2005. 2. 19. 개정)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 제 (2006. 2. 9.)

21. 삭 제 (2006. 2. 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 제 (2006. 2. 9.)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 제 (2006. 2. 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 제 (2006. 2. 9.)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 12. 30. 개정)

43. 삭 제 (2006. 2. 9.)

44. 선과기

45. 삭 제 (2006. 2. 9.)

46. 삭 제 (2006. 2. 9.)

47. 탄산가스발생기 (2003. 12. 30. 개정)

48. 삭 제 (2006. 2. 9.)

【별표 5】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차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재배용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12. 동력파종기 (2006. 2. 9. 신설)

13. 농업용 양수기 (2006. 2. 9. 신설)

14. 볍씨발아기 (2006. 2. 9. 신설)

15. 동력배토기 (2006. 2. 9. 신설)

16. 동력예취기 (2006. 2. 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2007. 2. 28. 신설)

18. 화훼용 종자류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61, 2000.12.18]

【질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아래의 기자재에 대하여 본 규정에 적용되는지 질의함.

- 아 래 -

1. 열교환기 : 버섯농장의 실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공기 교환시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를 최소화하여 열을 교환시켜 버섯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는 기기임.

2. 버섯운반기기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은 규격화된 BOX속에서 생산되는 바, 이 BOX를 운반하기 위한 자동화기기로서 인력감소를 도모하는 기기임.

(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 wp29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는지)

3. 농업용가습기 : 가정용가습기가 아닌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버섯 재배농장에 습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48, 2005.05.11]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99, 2004.2.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99, 2004.02.09]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808, 2002.5.16.)를 참고바람.

(참고 : 서삼 46015-10808, 2002.5.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