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표로 10여년간 유통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나 그간 있어왔던 세무관련 업무 중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함.
(가)1.거래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내용에 대한 매출자료를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경우, 2007년 7월 1일자부터 매입자가 누락 및 축소된 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2007년 7월 1일자 이전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입자가 자진신고 하여 사실확인이 된 경우, 1년 반이나 지난 후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의 확인 및 조사도 없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 166조에 의한 즉시 자료처리기간인 2개월을 도과하여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추계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납세자가 확인된 매입누락 금액에 대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려고 당시 부가세 세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세무서류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그런법이 없다.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고,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에 그 내용을 문의한 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항의를 하자‘ 당시에 그런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지 여부.
3.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그 시효와 이에 수반되는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4. 매입누락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누락추계 고지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 16조에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매입누락을 자진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일체의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하지도 않고 매입누락을 자진신고 한 사실도 외면한 채 결정서에는 마치 세무서에서 인지하여 처리한 것 처럼 다만“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추계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 7”에는“부과처분을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6년 12월 30일신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에 대하여, 담당세무직원은‘사전 통지 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 하는데 엄연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이런 경우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나)1.납세자가 국세청 전산망에 국세법에 의한 국세체납으로 등재 될 수 없는 사유임에도 등재가 되어 해당 세무서의 징세과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여 국세체납 등재를 삭제 받았으나 은행연합회 내부 전산망에는 3년간 그 기록이 남게 되어 모든 금융권과의 거래가 중지 되었는바, 해당 부서의 세무직원은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나 은행권에서는 은행내부전산망의 국세체납의 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면 3년간 거래가 중지 되며 국세청에서 오류에 의한 등재임을 확인하는 해당 세무서의 공문을 보내오면 은행연합회 및 각 금융권의 내부전산망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담당자에게 공문발송을 요청 하였으나, 자신은 등재와 관련이 없어 그런 의무도 없고 그런 절차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국세체납 등재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대하여 적법한 조처도 받지 못하고 당시 징세과 담당자의 말대로‘손해배상청구’외의 방법 밖에 없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이의신청중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정식으로 등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인하여 국세체납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오류로 등재되었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의 삭제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의 내부 전산망 등재의 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도를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처가 없는지 여부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 2건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의 경우처럼 매입누락을 자진신고한 납세자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매입누락이 있으면 매출누락을 추계고지 할 수 있다’는 세무담당자의 국세행정이 정당하다면 거래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매입누락을 자진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매입누락을 자진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세청의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정책과 위배되며 ㉯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세행정을 펴는 국세청의 오류나 실수에 의하여 납세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세청 당국에서 자진하여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위 2건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자세한 답변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9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108, 2007.08.07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세무조사의 효력에 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588, 2003.10.10.)을 참고하기 바람.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56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재조세46019-240, 2002.09.03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에게 해제토록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울러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275, 1999.05.28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등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면 동 자료의 사용기간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그 납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제도46019-12451, 2001.07.28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부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4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와 현재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