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당사는 원양어선에 사용하는 미끼, 선상주부식 등을 공그하는 회사임. 면세대상인 미끼, 선상주부식에 D대하여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인 선적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으로 법령을 확인하였으나 구매자는 선박선적용 재화를 구매후 자체창고에 일부 보관후 필요한 양만큼 해당 선박에 선적하여 당사가 재화의 인도시점에 공급한 수량과 선적확인서상 수량에 차이가 발생
[질의내용]
1. 면세포기 대상재화 사유에 관하여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시 ⑩포기재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⑪포기사유: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2. 당사가 원양어선에 납품한 면세대상인 미끼,선상주부식을 영세율 첨부서류[기본통칙 11-64-9] 선적확인서에 선적량이 아닌 구매량을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