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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당사는 원양어선에 사용하는 미끼, 선상주부식 등을 공그하는 회사임. 면세대상인 미끼, 선상주부식에 D대하여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인 선적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으로 법령을 확인하였으나 구매자는 선박선적용 재화를 구매후 자체창고에 일부 보관후 필요한 양만큼 해당 선박에 선적하여 당사가 재화의 인도시점에 공급한 수량과 선적확인서상 수량에 차이가 발생

[질의내용]

1. 면세포기 대상재화 사유에 관하여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시 ⑩포기재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⑪포기사유: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2. 당사가 원양어선에 납품한 면세대상인 미끼,선상주부식을 영세율 첨부서류[기본통칙 11-64-9] 선적확인서에 선적량이 아닌 구매량을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