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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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기 예정신고기간중 7월과 8월에 약 3천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그리고 동 기간중클레임이 발생하여 제품 약 2천만원을 8월과 9월에 반품함. 그런데 공급자가 아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1.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4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매출자가 반품된 재화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를 반품한 사업자가 반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당해 반품재화의 가액을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