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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생산일자 2008.0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6, 2002.08.06) 및 (부가46015-230, 1999.0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5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 177제곱미터(53평형)를 동부디엔씨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며, 당해 동부디엔씨는 1층 56세대, 2층 69세대, 기준층(3~19층) 1,026세대, 최상층 69세대 총 1,220세대를 분양함

  - 당해 동부이엔씨가 분양한 53평형의 분양대금 내역(단위 : 천원)은 다음과 같으며, 1. 2, 기준, 최상층의 대지권의 비율이 73,357제곱미터로 동일함에도 대지가격은 방범 및 경관의 이유로 1층 기준 2층은 5,774000원, 기준층은 11,537,000원, 최상층은 28,017,000원을 더 부가하였음

     ․ 1층 대지가격 132,604 건물가격 249,960 부가가치세 24,996

     ․ 2층 대지가격 138,378 건물가격 260,820 부가가치세 26,082

     ․ 기준층 대지가격 144,441 건물가격 271,690 부가가치세 27,169

     ․ 최상층 대지가격 160,711 건물가격 302,940 부가가치세 30,294

  - 본인 생각으로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대가가격도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동부디엔씨의 주장은 수분양자들이 고층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층별로 차별화한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층별로 가격을 차별화하였다면 동일한 대지위에 아파트 건물이 1층, 2층, 기준층, 최상층으로 층수가 올라가면서 층별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층수가 올라감으로 생긴 층별 부가가치를 분양가 결정 시 대지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06, 2002.08.06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