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문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사와 회사간의 단독계약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수주한 후, 시공 등의 일부 용역에 대해서 시공전문업체(이하 대리점)와 재계약을 통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회사는 전체 용역계약금액에 대해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리점은 회사에 시공용역 해당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러나 금년부터 대리점을 포함한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예시]
① 발주처와 회사, 대리점간에 100만원 건설용역에 대한 공동도급계약 체결
② 대리점은 시공액 30만월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회사로 청구
③ 회사는 대리점 시공액을 포함한 100만원을 발주처인 민간 건설사에 청구
④ 발주처는 건설용역대금 100만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회사에 일괄 지급
⑤ 회사는 시공대금 30만원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대리점에 지급
[질의내용]
발주처가 민간기업이고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발주처(도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민간건설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음
<이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유형별(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공급, 조합등의 공급,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는 공동매입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유형의 매출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주처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음
2)형태상 동일한 공동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와 민간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를 달리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동일한 형태의 공동도급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또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을설>발주처가 민간기업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도급자(민간건설사)에 교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계약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계약세서는 적용이 가능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88, 1997.05.17】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서면3팀-2648, 2004.12.28】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