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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생산일자 2008.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64, 2007.10.1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홍콩소재 △△의 자회사로 2008.01.16.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콩고공화국 철도건설 및 자원개발을 하는 법인으로 콩고현지에서 수행할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물자와 기술력이 있는 한국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당 법인을 설립하였음.

- 당 법인의 업무는 용역계약 프로젝트 발생시 갑, 을, 병이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은 갑이 이용하여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당 법인은 결과물의 평가등을 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당 법인이 지기로 하였음.

- 업무의 집행은 당 법인(을)은 본사(갑)에서 지시를 받고 (병)에게 외주를 하였음.

- 용역대금 등의 결재는 당 법인(을)은 본사(갑)에게 대금청구를 하고 (갑)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으며, (병)에게는 청구에 의거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당 법인(을)이 본사(갑)에게 청구한 대금 총액에 영세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지 여부 및 아니면 당 법인(을)은 본사(갑)의 업무의 중개자로 마진에 상당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4, 2007.10.1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735, 2007.06.15]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05, 2007.2.2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