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국내제조업체), B법인(국내수출업체), C법인(외국법인)
A법인은 B법인에 수출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B법인과 제품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총계약금액 : $5,000,000
[대금지급약정일]
계약금(2006.01.01) : $1,000,000 중도금(2007.01.01) : $1,000,000
중도금(2007.12.01) : $2,000,000(제품인도일) 잔 금(2008.01.31) : $1,000,000
A법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B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구매확인서에 의한 확인을 받았음)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그리고 A법인은 2007.12.01 제품을 생산완료하여 선적하였음. 수출신고시 B법인이 실질적 수출자(B법인이 C법인과 수출계약을 했고 신용장을 수령한 법인이며 제품인도에 대한 책임이 있음. 또한 수출대금의 C법인으로부터 회수권리 또는 B법인에 있음)이나, 수출자 명의를 B법인이 아닌 A법인으로하여 신고하고, A법인이 수출신고필증(수출가액 $5,000,000)을 교부받음. 이때, A법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림
(질의내용)
A법인의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갑설] 2007.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2,000,000임. 수출신고시 수출자 명의가 A법인이나 신용장을 수령하고 수출계약을 한 당사자는 B법인으로서 실질적 수출자이므로 $5,000,000에 대한 수출신고 건은 B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A법인은 2007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2,000,000만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을설] 2007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5,000,000임. 수출신고시 수출자 명의가 A법인이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가액 $5,000,000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그리고 이전 과세기간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00,000은 당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5,000,000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취소(수정신고)해야 함
[병설] 2007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7,000,000임. 수출신고시 수출자 명의가 A법인이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가액 $5,000,000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2,000,000또한 2007년 2기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25, 2005.04.22】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6, 2001.3.10. ; 부가22601-971, 1986.5.2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533, 2005.09.15】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368, 1998.02.27】
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