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간병인 120명이 간병인의 권익과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고자 간병인 관리조합(비영리단체)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등록, 탈퇴업무와 관리, 보험, 퇴직, 조합원 관리 등을 할 예정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관리조합(비영리단체)이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관리비, 보험료, 퇴직금 등을 공제하고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혹은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