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저소득 산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한 바우처(이용쿠폰)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함과 더불어 영리기관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영리기관이 용역의 대가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