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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생산일자 2008.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저소득 산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한 바우처(이용쿠폰)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함과 더불어 영리기관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영리기관이 용역의 대가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