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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명서 발급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생산일자 2008.02.05.
AI 요약
요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행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5, 1999.02.03 ; 부가46015-1281,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대학교에 증명서(졸업, 성적, 재학 증명서 등)발급기를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발급기와는 별도로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학교에 지급하는 건당 500원과 당사의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해서 1,500원을 받고 있으며 발급을 받는 자는 각종 카드와 교통카드 또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음.

    발급기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과 보안을 위한 공인정보인증서비스의 이용책임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자는 발급서비스만을 대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95, 1999.02.03】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PC통신업체의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여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우송료 등의 징수를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행정기관이 PC통신업체에 업무처리 대행료(귀 질의의 업무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PC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업무처리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281, 1999.05.0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