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국내산 천연꿀을 양봉농민 및 양봉조합에서 구입하여 유리병(1회용 음료수병)에 담아 간단한 포장을 하여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 제품의 내용물은 천연꿀 100%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여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음용하는 제품으로 당해 제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0409 | ① 천연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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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919, 1997.12.27】
【질의】
양봉업자(또는 생산자단체)가 천연벌꿀을 채취하고, 여기에서 꿀을 분리하여 유리병 또는 프라스틱병에 담아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농협등의 연쇄점을 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과세와 면세의 구분 여부를 질의함.
(유리병 혹은 프라스틱병에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유리병과 프라스틱병 외관에는 상표 및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어 거래단위별로 포장된 것임)
* 관련통칙 : 부가가치세법통칙 4-1-5…12(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275, 1995.12.01】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